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자전거 운전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자전거로 보도를 주행해도 되나요?

  • 자전거 운전자| 03 도로에서 자전거 타기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3정보 로고
  • 자전거로 보도를 주행해도 되나요?
  •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 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도통행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국가유공자(상이등급 제1급~제7급)가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등으로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 한 경우
  • 철길건널목에서는  일시정지 후  안전여부를 확인 하고통과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전거 운전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