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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로에 맞게 운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로에 맞게 운전해야 합니다.
※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험한 자전거를 운행하면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
※ 안전운전의 의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4호).
√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 지하도 또는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 시·도경찰청 지정·공고 사항을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5호).
※ 위의 차도통행의무를 위반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 도로의 왼쪽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Q.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는 "훅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며 훅턴 방식을 통해 좌회전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우회전 또는 좌회전 시 신호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자전거 타기-안전운전 하기-교통법규 지키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0호).
※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전에 관한 FAQ는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oti.re.kr/)-연구-기획도서-2024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FAQ 또는 2024 자전거교통 FAQ>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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