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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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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도로 이용하기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공작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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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통행
"자전거 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 등"이라 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
자전거 도로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자전거 등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합니다.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 서울시 자전거길 안내 지도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데이터 이용하기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지도 검색 서비스 또는 해당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의 구분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란 자전거 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란 자전거 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란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 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를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 우선도로"란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 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본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일일 통행량이 2천대 이상인 도로도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단서).
1.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의 노선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자전거도로의 이용 및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전거도로의 이용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 포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자전거도로의 이용 제한
자전거 등을 제외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 본문).
다만,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 단서).
이 정보는 2026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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