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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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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도로 이용하기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공작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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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통행
자전거 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 등"이라 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
자전거 도로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자전거 등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합니다.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 서울시 자전거길 안내 지도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데이터 이용하기에서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지도 검색 서비스 또는 해당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의 구분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란 자전거 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란 자전거 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란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 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를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 우선도로란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 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본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일일 통행량이 2천대 이상인 도로도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단서).
1.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의 노선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자전거도로의 이용 및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전거도로의 이용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 포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
자전거도로의 이용 제한
자전거 등을 제외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 본문).
다만,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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