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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조회수: 12343건   추천수: 3891건

  • 명절 때 친척들과 집 근처 노래방에 갔는데,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걸 보았습니다. 청소년이 노래방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노래방은 청소년실을 갖춘 경우거나 친권자 등을 동반하면 출입할 수 있으나, 청소년의 고용은 금지된 곳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신고하면 됩니다(청소년유해감시단이 없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방법
    ☞ 청소년유해업소를 신고할 때에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접수대장에 신고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신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신고자에 대한 포상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따라 5만원 ~ 20만원 까지 지급되며,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액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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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청소년유해환경 > 청소년유해업소·구역 >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관련법령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49조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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