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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고등학생이 노래방에서 일해도 되나요?

  • 청소년유해환경 6. 청소년 유해업소의 신고
  • 질문: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고등학생이 노래방에서 일해도 되나요?
  • 답변: 노래방은 청소년실을 갖춘 경우거나 친권자 등을 동반하면  출입할 수 있으나, 청소년의 고용은 금지된 곳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방법: 청소년유해업소를 신고할 때에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 신고자에 대한 포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따라 일정금액이 지급되며,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액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2항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청소년유해환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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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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