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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지정하고,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구역 그리고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에 지정합니다.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지정하고,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구역 그리고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에 지정합니다.


※ 이하에서는 예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제1608호, 2023. 11. 9. 일부개정·시행)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 그 밖에 해당 지역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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