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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해당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가 동반한 경우에는 관계를 확인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판례> 청소년고용금지에서의‘고용’의 의미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는바, 여기의 고용에는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업소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업소주인을 청소년 보호법위반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801판결).
<판례>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의 내용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위반행위 |
과징금 |
위의 의무를 위반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및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청소년고용금지업소(위의 휴게음식점영업 제외)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













구분 |
표시문구 |
표시방법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
표시문구는 한 면이 400mm 이상, 다른 한 면이 100mm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외견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해야 함. |
<청소년출입 및 고용제한 표시 예시>

※ 다만,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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