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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구역을 말합니다.





※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은 “레드존(red zone)”이란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구역명 |
시간 |
여건 |
해당구 |
영등포신세계백화점 뒷골목 일대 |
24시간금지 |
윤 락 가 |
영등포구 |
영등포역 옆골목 일대 |
24시간금지 |
윤 락 가 |
영등포구 |
월곡1동88 텍사스골목 일대 |
24시간금지 |
윤 락 가 |
성북구 |
천호4가 텍사스골목 일대 |
24시간금지 |
윤 락 가 |
강동구 |

구역명 |
시간 |
여건 |
해당구 |
서울역 앞 일대 |
19:00 ∼ 익일06:00 |
유흥가 |
중구 |
이태원클럽가 일대 |
19:00 ∼ 익일06:00 |
유흥가 |
용산구 |
화곡전신전화국건너편 일대 |
19:00 ∼ 익일06:00 |
윤락가 |
강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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