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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약물과 물건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약물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약물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신고하면 됩니다(청소년유해감시단이 없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대한 신고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 센터에서 온라인 신고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절차나 신고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따라 5만원 ~ 20만원 까지 지급되며,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액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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