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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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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청소년유해환경: PC방 흡연과 금연구역

    조회수: 14943건   추천수: 4131건

  • PC방은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고 금연구역까지 담배냄새가 넘어와서 PC방을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피해를 줍니다.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라 대형 건축물이나 상가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서 국회, 법원 등 관공서나 청소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배를 피울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중이용시설인 PC방에서도 담배를 피울수 없습니다.
    ◇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시설
    ☞ 다음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1.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그 소속 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2.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함]
    3. 대학교의 교사(校舍)
    4.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5. 어린이집
    6.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7. 도서관
    8. 어린이놀이시설
    9.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0.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1.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3.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4. 대규모점포와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5. 관광숙박업소
    16.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17. 사회복지시설
    18. 목욕장
    19.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0. 영업장의 넓이가 다음의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기한

    적용 영업소

    2013년 12월 31일까지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넓이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21. 식품소분·판매업 중 다음의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기한

    적용 영업소

    2018년 12월 31일까지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019년 1월 1일까지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

    22. 만화대여업소
    23.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함)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함)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청소년유해환경 > 청소년유해약물·물건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으로부터의 보호 >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금지

관련법령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및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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