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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 청소년유해환경 3. 청소년 담배·주류판매금지
  • 질문: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담배·주류는 청소년 유해약물에 해당하므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 포함.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및 제59조제6호
  • 담배·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
  • 또한 담배·주류를 제조·수입한 자는  담배 또는 주류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임을  나타내는  ‘청소년 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7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7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청소년유해환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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