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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56호, 2012.8.21., 인용]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56호, 2012.8.21., 인용]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
판단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 ○○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 부산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소년의 외양에 속아서 담배를 팔았다고 주장하나,「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이 검은 정장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어 청소년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점, 2. 청구인의 남동생이 장기간 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12. 7.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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