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청소년유해환경이란?
-
- 청소년유해환경 개관
- 청소년유해매체물
-
-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
-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의 보호
-
-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 청소년유해약물·물건
-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이란?
-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으로부터의 보호
-
-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
- 청소년유해업소·구역
-
- 청소년유해업소·구역이란?
-
- 청소년유해업소·구역으로부터의 보호
-
-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담배자동판매기와 같은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 등을 이용한 판매도 금지됩니다.
담배에 관한 정보가 청소년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담배에는 경고문구, 발암성 물질, 주요성분 및 함유량을 표기해야 합니다.
담배에 관한 정보가 청소년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담배에는 경고문구, 발암성 물질, 주요성분 및 함유량을 표기해야 합니다.













※ 위의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1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5).








※ 이를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1차 위반 시 75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2항제1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5).

※ 담배자동판매기의 제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자동판매기 유형별 준수사항 → 담배자동판매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뱃갑에 표시된 청소년유해표시>




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을 포함)
2.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4. 담배에 포함된 다음의 발암성물질
√ 나프틸아민
√ 니켈
√ 벤젠
√ 비닐 크롤라이드
√ 비소
√ 카드뮴
5.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1544-9030)
<담뱃갑에 표시된 경고문구 등>

※ 전자담배 등의 경고문구



1. 전자담배: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tobacco specific nitrosamines),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2. 씹는 담배 및 머금는 담배: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3. 물담배: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과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







√ 타르
√ 니코틴



1. 용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것
√ 니코틴 용액을 직접 담은 용기의 경우: 해당 용기
√ 전자담배기기와 니코틴 용액이 결합된 1회용 제품의 경우: 해당 전자담배기기
2. 포장: 용기를 담는 최종단계의 포장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