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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용량 기준 |
글자 크기 |
사각형 크기 |
전면 코팅용기 (캔류, 코팅 병 등) |
300㎖ 이하 |
12포인트 이상 |
2㎠ 이상 |
같은 용량 기준보다 글자 크기는 2포인트 이상, 사각형 크기는 1㎠ 이상 각각 크게 합니다. |
300㎖ 초과 500㎖ 이하 |
14포인트 이상 |
3.5㎠ 이상 |
|
500㎖ 초과 750㎖ 이하 |
16포인트 이상 |
5㎠ 이상 |
|
750㎖ 초과 1ℓ 이하 |
18포인트 이상 |
6㎠ 이상 |
|
1ℓ 초과 |
20포인트 이상 |
7.5㎠ 이상 |
구분 |
표시문구 |
표시방법 |
||
크기 |
색상 |
위치 |
||
담배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 |
담뱃갑 뒷면 단면 면적의 1/5 이상 크기의 사각형 안에 기재 |
바탕색과 보색 |
담뱃갑 뒷면 |
부탄가스 |
'이 제품은 흡입 시 심신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 제품을 흡입한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용기 면적의 1/2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 |
바탕색과 보색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
부탄가스 외 환각물질(공업용은 제외)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업계 자율로 하되, 다른 의무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그 크기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바탕색과 보색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가목 5)의 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상표 면적의 1/1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 |
바탕색과 보색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청소년유해물건 중 해당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의 특성상 표시문구나 표시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