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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청소년유해약물
√ 환각물질
√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
2. 청소년유해물건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
√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

1. 청소년유해약물
√ 주류
√ 담배
2. 청소년유해물건
√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







※ 신분증 위·변조 여부 확인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1382)를 이용하시면 음성 메시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주민등록증에 인쇄된 발급일자 8자리 입력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업무안내 > 지방자치분권실 > 주민등록,인감,행정사 > 주민등록증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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