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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환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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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환경 개관
- 청소년유해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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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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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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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 청소년유해약물·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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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약물·물건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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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
- 청소년유해업소·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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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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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자는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신고하면 됩니다(청소년유해감시단이 없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따라 5만원 ~ 20만원 까지 지급되며,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액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구분 |
내용 |
불법청소년 유해정보신고 |
―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
|
불법청소년 유해정보문의 |
― 불법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신고결과 관련 문의
― 통신심의 관련 규정 및 관계법령 질의
|

구분 |
내용 |
개인정보 |
신고자(단체)명, 주소, 연락처, e-mail, 성별, 연령 구분 등 |
신고주소 |
유해정보제공사이트 또는 발생사이트의 상세 주소 (URL) |
신고제목 |
신고의 핵심내용 |
신고내용 |
신고이유 및 불만내용 |
증거자료 |
문제가 되는 화면의 캡쳐 그림파일 |





<공익신고 처리 절차>



※ 공익신고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1398 또는 ☎110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신고하기-공익신고(www.clean.go.kr)를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관 관련한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 센터(www.safe182.go.kr)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하여 온라인 신고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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