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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이가 게임중독이 될까 걱정입니다. 게임에 과몰입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원제도는 없나요?

  • 청소년유해환경 2.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
  • 질문: 중학생 아이가 게임중독이 될까 걱정됩니다.  게임에 과몰입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원제도는 없나요?
  • 답변: 「청소년 보호법」은 16세 미만인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청소년을 위해서 게임중독 치료와 재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친권자 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인터넷 이용시간과 결제정보 등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서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시간대에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는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5조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청소년은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쉼센터(www.iapc.or.kr) ☎ 1599-0075  2.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www.nyhc.or.kr) ☎ 031-333-1900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청소년유해환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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