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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인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인터넷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청소년은 인터넷게임 중독 치료와 재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청소년은 인터넷게임 중독 치료와 재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제1항 중 ‘인터넷게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게임의 시작 및 실행을 위하여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이 필요한 게임이라면 기기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인터넷게임에 해당하고,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이 아니거나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이 필요 없는 게임은 인터넷게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인터넷게임’의 의미는 명확하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 부칙 및 여성가족부고시(제2013-9호)에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는 인터넷게임에 대하여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을 유예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정한 ‘인터넷게임’의 의미가 불명확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4. 4. 24. 2011헌마659 결정).





















※ 다만, 연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절차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




































<스마트쉼센터 이용안내>
구분 |
내용 |
대상 |
유아동, 청소년, 성인, 학부모, 교사 |
대표전화 |
전국 어디서나 ☎ 1599-0075 |
홈페이지(모바일) |
www.iapc.or.kr (m.iapc.or.kr) |
상담비용 |
전액무료 |
프로그램 |
― 내방상담 ·개인면접상담: 주 1회(50분), 지속적인 1:1 개인상담 실시(운영시간: 09시 ~ 18시 까지) ·가족상담 치 집단상담, 예술치료, 심리검사 ― 전화상담: 상담대표번호 ☎ 1599-0075 (평일 09시 ~ 22시, 토요일 09시 ~ 18시) ― 온라인상담: 게시판상담, 화상채팅상담, 메신저상담 가능 ― 가정방문상담 |
<출처: 스마트쉼센터 리플렛 참조>
※ 그 밖에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의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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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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