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청소년유해환경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아동·청소년/교육 : 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시간 제한

    조회수: 13408건   추천수: 4006건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인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친구집에서 케이블 TV를 보니 오후 2시에도 청소년이 보기 민망한 방송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거 위법아닌가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일반방송과 유료방송의 적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방송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이지만, 케이블 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입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시간 제한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함)과 방송을 이용하는 옥외광고물, 상업적 광고선전물 등의 매체물은 다음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평일

    오전 7시 ~ 오전 9시 및 오후 1시 ~ 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7시 ~ 오후 10시

    공휴일과 방학기간

    오전 7시 ~ 오후 10시

    ☞ 다만,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해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오후 6시 ~ 오후 10시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입니다.
    ☞ 또한 유료시청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시청자들에게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경우 그 방송이 유료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례는 기본적인 상품과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가 요금을 지급한 자들만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을 기본적인 상품에만 가입한 시청자들에게도 제공하여 이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경우, 위 방송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규정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유료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30. 13. 선고, 2007도7711 판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청소년유해환경 >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의 보호 > 유해매체물의 방송·광고금지

관련법령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8조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