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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평일: 오전 7시 ~ 오전 9시 및 오후 1시 ~ 오후 10시,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기간: 오전 7시 ~ 오후 10시)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해서는 안 되며, 일정한 경우 광고나 선전이 금지됩니다.




구분 |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
평일 |
오전 7시 ~ 오전 9시 및 오후 1시 ~ 오후 10시 |
토요일 |
오전 7시 ~ 오후 10시 |
공휴일과 방학기간 |
오전 7시 ~ 오후 10시 |
※ 다만,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해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오후 6시 ~ 오후 10시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판례> 시청제한처리가 불완전한 영상이 ‘방송’에 해당하는지, 유료시청 상품미가입 시청자들에게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경우 ‘유료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64조제1항).

√ 광고선전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한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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