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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청소년유해환경: 영화상영등급 HOT!

    조회수: 33286건   추천수: 4457건

  •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영화관에 갈까 하는데,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혹시 보호자가 영화관에 어린이를 데려 갈 경우 초등학생도 12세 이상 관람가를 볼 수 있나요?
    초등학생은 원칙적으로 ‘전체관람가’ 영화만 볼 수 있지만, 보호자가 함께 영화를 보는 경우에는 초등학생도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 영화상영등급
    ☞ 영화 상영등급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상영영화관 자체를 제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초등학생은 전체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지만, 부모님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경우에는 12세 이상 관람가 및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부모가 같이 가더라도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 영화는 초등학생이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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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청소년유해환경 >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의 보호 > 매체물의 등급 구분

관련법령

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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