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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물의 등급 구분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을 심의·결정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하여는 그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매체물의 등급 구분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을 심의·결정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하여는 그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8조제1항).
등급 구분 종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심의기관에서 소관 매체물에 대하여 별도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9세 이상 가: 9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12세 이상 가: 12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15세 이상 가: 15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매체물을 이용하는 습관을 키워주세요. |
※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와 함께 각종 매체물에는 가정에서 청소년이 연령에 맞게 이용·지도하도록 다음과 같이 연령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연령에 맞게 매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9조,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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