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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국무총리 05-06689, 2005.7.25., 국가청소년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사건명   [국무총리 05-06689, 2005.7.25., 국가청소년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
판단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2004. 7. 10.과 2004. 10. 13.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로 정한 심의기준에 의하여 “스포츠한국(2004. 7. 26.자)”과 “스포츠한국(2004. 10. 8.자)”에 대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ㆍ결정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기 전에 청소년유해표시ㆍ포장을 하지 않고 유통하였고, 청구인 회사에서 발행하는 무료 일간 스포츠신문인 “스포츠한국”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ㆍ고시된 횟수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이 시행되는 2004. 4. 30.부터 동법 시행령이 기준으로 정하는 같은 해 12. 31.까지 총 2회인 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징금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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