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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환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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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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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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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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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 청소년유해약물·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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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약물·물건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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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는 영화, 비디오, 음반 등의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음반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합니다.



1. 영화 및 비디오물
2. 게임물
3.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4.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함)
5.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6.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함)
7.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함),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함),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함),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함), 인터넷신문(주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함)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8.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함),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9.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위 7. 및 8.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함)
10. 옥외광고물과 위의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11.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무실·가정 등 옥내(屋內)에 배포되는 광고용의 전단(傳單) 및 이와 유사한 광고 선전물



※ 각 심의기관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7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공연법」 제5조,
「방송법」 제32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 현황>
구분 |
담당매체 |
심의형태 |
심의내용 |
조치사항 |
청소년 보호위원회 |
모든 매체물 (음반·음악파일 포함) |
사후심의 |
청소년 유해성 |
청소년 유해매체물 |
영상물 등급위원회 |
영화·비디오·영상물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포함) |
사전 등급분류 |
청소년유해성 제한상영제 |
18세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등급분류 |
청소년유해성 |
18세 청소년관람불가 연령 등 등급분류 |
|||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
정보통신물 |
사후심의 |
청소년유해성 |
청소년유해매체물 |
불온성 |
거부, 정지, 제한명령 |
|||
방송프로그램 |
사후심의 |
청소년유해성 |
청소년유해매체물 |
|
공공성, 공정성 |
프로그램 정정·중지 등 |
|||
간행물 윤리위원회 |
간행물 |
사후심의 |
청소년유해성 |
청소년유해매체물 |
유해성 |
수거 폐기명령 |
|||
게임물 관리위원회 |
게임물 |
사전 등급분류 |
청소년유해성 |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체적 심의기준





√ 각 심의기관, 청소년 또는 음반 및 음악파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 그 밖에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함)(「청소년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관)
√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자
√ 매체물의 소비자 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등록·신고 등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 해당 매체물
√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서면(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자만 첨부)










※ 형법상 ‘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매체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성인인증을 거친 후 『청소년유해매체물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 및 고시 현황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현황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통보해야 하는 관계기관 등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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