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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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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이해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회환경 전반을 말합니다.

청소년유해환경의 종류에는 ① 청소년유해매체물, ② 청소년유해약물, ③ 청소년유해물건, ④ 청소년유해업소 및 ⑤ 청소년폭력·학대행위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유해환경의 개념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8호).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청소년유해환경의 유형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

구분

내용

청소년유해매체물

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또는 ②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

청소년유해물건

①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 및 ②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 ③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

청소년유해업소

①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및 ②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폭력·학대

(청소년유해행위)

폭력이나 학대를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 및 차단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물건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및 청소년 폭력·학대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

보호 방법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금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제2항 및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및 포장의무: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하고, 신문·잡지 등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제한 등: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해서는 안 되며, 광고 및 선전 등이 제한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8조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며,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

 

 

― 유해표시 및 포장의무: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제조·수입한 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며, 포장을 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4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안 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31조제1항).

청소년폭력·학대

(청소년유해행위)

―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청소년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성적접대행위, 접객행위, 음란행위, 구걸행위, 학대행위, 손님의 유인, 혼숙, 풍기문란 영업행위, 차 종류의 배달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청소년 인터넷게임 과몰입 해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해서 학부모가 접속 금지를 요구하는 특정한 시간에도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게임시간 선택제

(선택적 셧다운제)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시간대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업소 증가에 따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강화 필요와 정부 및 국민 모두의 동참과 함께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감시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유해환경 감시단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참조].

구분

내용

도입배경

1998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지역중심의 민간 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시행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48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지정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주요활동

청소년유해환경(약물, 매체물, 업소 등) 감시·고발 등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에게 약물·물건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고발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2항).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건당 5만원 ~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구분

내용

도입배경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약물·물건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고발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 운영

신고처

시, 군, 구

신고방법

서면·구두 또는 기타의 방법(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포상금액

5 ~ 20만원(사안별 경중에 따라 차등지급)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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