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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절차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알선 및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상대방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분쟁조정 상대방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분쟁알선
“알선”이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에 의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간단하고 편리한 분쟁해결제도를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사업-조정·알선-알선 참고).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함)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59조의2제1항).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분쟁조정(이하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업-조정·알선-조정)
“조정”이란, 분쟁 당사자 간의 이해 관계를 법적 기준에 따라서 절충·타협시켜 화해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당사자 간의 상호 양보에 의하여 법과 조리에 맞고 실정에 합당한 분쟁의 해결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1명 또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4조제1항). 그 위원 중 1명은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안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합의 7부와 변호사 1명으로 구성된 단독 4부 등 총 11개의 조정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성립되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정이 되지 않거나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조정 불성립이 되며, 기타의 경우에는 취하, 불성립, 기각 또는 각하로 처리가 됩니다.
법조계, 학계 그리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1 ~ 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의 조력을 통하여 당사자사이의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제도 중 하나로서 신속·저렴하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당사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는 민주적이고 간편한 분쟁해결제도입니다.
저작권관련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의 <사업-조정·알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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