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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위반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형사)
「저작권법」위반행위는 고의기수범만 처벌되며, 과실범과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하는“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위반과 위반행위의 미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 처벌에서 과실범과 미수범
「형법」 총칙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죄에 적용합니다(「형법」 제8조 본문).
「저작권법」에 과실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4조).
「저작권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9조).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벌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
「저작권법」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2항).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저작권의 권리등록·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저작권법」 제53조, 제54조)을 거짓으로 한 사람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정보를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저작권법」 제103조의3제4항)한 사람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제외)
「저작권법」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다음의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사람(「저작권법」 제124조제1항)
√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위의 수입물건을 포함)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불법복제물 소지죄

 

  Q.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다면 이런 사실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복제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은 불법 저작물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를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직접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침해간주 규정을 두어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침해에 상당하는 행위 역시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는데, 불법 복제물의 소지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불법 복제물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그 복제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지자가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불법복제물임을 알았더라도 배포할 목적이 없었다면 불법복제물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처: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180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저작권법」 제137조).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 사람(「저작권법」 제14조제2항)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방송사업자의 허락없이 복호화된 것임을 알면서 그러한 신호를 수신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저작권법」제104조의4제3호)를 한 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저작권법」 제104조의6)을 한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규제「저작권법」 제105조제1항)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한 사람(「저작권법」 제124조제2항)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저작권법」 제103조제1항) 또는 복제·전송의 재개 요구(「저작권법」 제103조제3항)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저작권 등록 등의 업무 (「저작권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를 수행하는 직에 재직하는 사람과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저작물 이용자의 출처 명시 의무 위반시 벌칙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출처 명시 의무(「저작권법」 제37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저작권법」 제138조제2호).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의 몰수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됩니다(「저작권법」 제139조).
고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친고죄
위에서 정한 벌칙(「저작권법」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비친고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
「저작권법」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
「저작권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사람
√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저작권법」 제124조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함)
저작권의 등록을 거짓으로 한 사람(「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고소기간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
※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단서).
양벌규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법」 제137조, 「저작권법」 제138조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합니다(「저작권법」 제141조 본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41조 단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Q. 불법복제물 업로드에 대해 침해자에게 저작권 법무법인이 고소할 경우 무조건 합의해야 하나요?

 

  A. 불법복제물을 업로드 하는 것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부지불식간에 행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를 제기한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당황하여 합의를 하기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02-2669-0011)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저작권백서(2012)』,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78쪽)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

 

  Q.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모르는 청소년의 우발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법무법인의 고소 남발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A. 청소년층의 저작권 침해 사범 양산을 줄이고, 일부 법무법인의 고소 남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가 1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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