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41조 단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Q. 불법복제물 업로드에 대해 침해자에게 저작권 법무법인이 고소할 경우 무조건 합의해야 하나요?
A. 불법복제물을 업로드 하는 것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부지불식간에 행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를 제기한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당황하여 합의를 하기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02-2669-0011)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저작권백서(2012)』,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78쪽)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
Q.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모르는 청소년의 우발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법무법인의 고소 남발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A. 청소년층의 저작권 침해 사범 양산을 줄이고, 일부 법무법인의 고소 남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가 1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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