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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 등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악저작물의 표절은 복제의도와 저작물간의 실질과 형식이 유사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패러디는 기존 작품의 비평, 풍자를 위한 모방으로 자유로운 표현행위로써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거의 전적인 차용이나 복제일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권의 침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음악저작권의 침해, 표절 또는 패러디"란?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 등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표절”이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를 의미하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적물의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경우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 “패러디(Parody)”란 표현형식을 불문하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원작의 약점이나 진지함을 목표로 삼아 이를 흉내 내거나 과장하여 왜곡시킨 다음 그 결과를 알림으로써 원작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저작권 침해의 유형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침해는 ① 저작재산권 침해, ② 저작인격권 침해, ③ 출판권 침해, ④ 저작인접권 침해 등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침해로 보는 행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로 봅니다(「저작권법」 제124조제1항).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위의 수입물건을 포함)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봅니다(「저작권법」 제124조제2항).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침해의 정지 등 청구(「저작권법」 제123조)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해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저작권법」 제125조)를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9조).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표절 판단기준
음악저작물의 의거성·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판례는 ① 해당 음악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② 그 부분을 이용자가 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용했으며, ③ 이용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이 집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0.13. 선고. 2010나35260; 수원지방법원 2006.10.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9.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표절의 판단기준

 

Q. 내가 작곡한 음악저작물이 표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표절”이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를 의미하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적물의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경우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락, 리듬, 화음의 3가지 요소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가 일반적인 기준이 됩니다. 특히 가락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되는데, 개별적인 음표의 유사성보다는 그 음표가 어떻게 결합되어 연속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판례에 따른 법률적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①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 하였을 것, ②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원저작물과의 사이에 실질적유사성이 있을 것 등입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패러디의 판단기준
패러디에 대하여 아직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가 없어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자들 사이에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책임을 면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이에 의하면, 먼저 패러디는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으로 그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어서 원작 자체가 그러한 것으로 오해를 야기한다면 그것은 이른바 ‘실패한 패러디’로서 자유이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평 또는 풍자의 직접적인 대상이 사회현실인 패러디(매개패러디)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성할 수 없고 비평 또는 풍자의 대상이 원작 자체인 경우(직접적 패러디)만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 학자의 지지를 받는 견해입니다(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또한 원작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분량을 차용하였는지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 패러디가 되기 위해서는 ‘원작을 떠올리는 정도’로 차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작을 떠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서서 차용하는 경우가 허용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지지만, 적어도 거의 전적인 차용이나 토씨 하나 바꾸지 아니한 복제일 경우에는 아무리 패러디의 성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자유이용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음악저작물의 패러디 허용 범위

 

  Q. 유명한 가수의 노래에 자작가사를 붙여서 패러디 한 것도 표절인가요?

 

  A. “패러디(Parody)”란 표현의 형식을 불문하고 원작을 이용하여 원작 자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풍자적, 해학적 방식으로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써, 표절이 되지 않습니다. 패러디는 비평적 모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명한 원작을 대상으로 하고 누구든지 원작을 떠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창조적 모방을 한다는 점에서 원작을 몰래 모방하는 표절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패러디가 표절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기존 작품의 비평, 풍자를 위한 모방은 자유로운 표현행위로써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하며, 또한 새로운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과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제28조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을 패러디의 근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상 적법한 패러디가 되기 위해서는 ① 비평 목적이 있어야 하며, ② 정당한 범위 안에서, ③ 공정한 관행에 따라 원작을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도 “컴백홈” 사건에서 당해 저작물에 대한 비평과 풍자는 패러디로 보호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곡의 특징을 흉내 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는 패러디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10.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참고: 『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84쪽)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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