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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5.12
    “음악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음반과 음악파일 및 음악콘텐츠 관련 앨범 이미지,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파일 등을 포함한다.


    -> 이 경우 아티스트의 배경 bgm 없이 단순 음성도 음악콘텐츠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 성준
    2021.05.08
    노래를 추천해주는 어플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스트리밍이나, 듣는 기능은 아예 없고, 텍스트 형식의 노래 이름, 가사 몇 줄 정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 학교
    2020.05.21
    학교 과제를 위해서 노래의 가사를 개사하여 영상을 만들어서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하는 것도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기존 동요나 유명 노래를 피아노로 치는 영상을 제출하는 것도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 준산스
    2019.03.03
    대학교 동아리 홍보 영상에 음악을 사용하려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 벼락치기왕
    2017.10.26
    1. 패션매장(옷, 가방, 쥬얼리 등 악세사리 판매)에서 샵캐스트를 통해 비신탁음원을 재생하는 경우 저작권 사용료+보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의무 없는지 확인 요망)
    2.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유통점 입점하는 경우 저작권 사용료+보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패션매장을 운영하면서 음원 저작권 관련하여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조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명준
    2017.08.29
    유튜브에서 팝송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비영리 유튜브 콘텐츠고요
    팝송의 일부분을 직접 부르고(피아노로 직접 치기도 하고) 설명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궁금
    2017.08.11
    음원사이트에서 구입한 MP3 파일들을 친구의 MP3플레이어에 복사해 주는 행위는(USB에 복사, 스마트폰에 직접 복사)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친구 한명이 아닌 여러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복사해 주는 경우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 SemiCatch
    2017.08.02
    그러면 스트리밍방송을하면서 노래를트는데 상업의 용도없이 스트리밍화면에 노래제목과 그에관한 링크를 올려도 허락없이 사용한거면 그 이유로 저작권침해로 걸리는겁니까?

  • 성장영상
    2017.07.18
    아는 언니들 성장영상을 만들어주는것에 있어서 배경음악의 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작자인 제가 금전적 이익을 봤다고 하면 이경우 저작권 문제나 징계관련 해서 알고싶습니다.

  • 개인 포트폴리오
    2017.05.24
    개인 포트폴리오로 짧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건데 거기에 배경음악으로 쓰고 싶은 팝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전시회에 출품할 계획인데...계속 재생되는 것은 아니고 큐알코드를 이용하여 보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건데요... 이럴경우는...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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