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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상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 제한은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상금 제도를 두어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학교 축제에서 음악저작물의 공연 |
Q. 학교 축제에서 다른 사람의 음악저작물을 공연할 계획입니다. 공연 입장객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지만 출연자에게 소정의 출연료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공연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7조).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비영리 목적의 공연을 함에 있어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연의 출연자들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지도 아니한 공연의 경우는 그러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중 하나입니다(「저작권법」 제29조). 하지만 귀하의 경우 공연의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였으므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인정될 경우, 저작자는 민사상으로 침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123조제1항),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저작권법」 제125조). 이때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저작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적어도 저작자의 저작권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1항).
형사적으로는,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 때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저작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1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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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 입장료는 음악에 대한 대가인가요? |
Q. 무도장에서 판매용 음반을 이용해 춤을 추게 하고 입장료를 받는 것은 음악에 대한 대가인가요?
A. 법원은 무도장에서 판매용 음반을 틀어 춤을 추게 하고 입장료를 1000원씩 받은 것은 무도 공간의 사용 대가일 뿐만 아니라 무도곡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 1998. 12. 7. 선고 88가소1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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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인 취지의 UCC 제작의 공정이용 해당 여부 |
Q. 공익적인 취지의 UCC제작에 짧은 음악과 함께 환경오염에 관한 사진 한 장을 삽입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나요?
A.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상에 동시에 수신할 것을 목적으로 올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것은 전송이나 방송의 개념에는 정확하게 해당하지 않지만, ‘공중송신’ 행위에는 포함됩니다.
UCC에 짧은 음악이나 사진이 포함되더라도 그 행위가 영리성이 없고, 사용된 저작물의 분량이 적으며, 해당 음악 및 사진 시장의 수요를 대체할 만한 이용이 아니라면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81쪽)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관련 판례 |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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