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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비영리 목적 공연 및 방송의 경우,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그리고 음악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경우 등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음악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목적상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 제한은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상금 제도를 두어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음악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25조제1항).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수업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25조제3항 단서).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과 보상금
Q.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는 왜 도입되었나요?
A.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못지않게 저작물 이용활성화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조 참조).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일방적인 보호나 저작권 침해의 단속·처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저작권자를 보호하면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찾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의 편의를 위해 저작재산권이 제한됩니다(규제「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8조). 특히, 학교교육 등 교육목적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기관·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
이러한 ‘교육목적 저작권 제한’ 조항을 비롯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제한 범위가 큰 몇몇 저작권 제한 조항에는 저작권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상금’이라는 제도를 두어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 교과서, 지도서의 경우 “교과용 도서 보상금 제도”를 두어 교과서 등에 저작물을 자유롭게 수록하고 사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등 교육지원기관은 별도로 “교육지원기관 보상금”을 부담합니다(규제「저작권법」 제25조제6항).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의 기준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2022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2호, 2023.1.12. 발령, 2023.1.1. 시행)].
※ 학교교육과 같이 광범위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자들에게 정당한 보상 없이 저작재산권만을 제한한다면 저작권 국제조약(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WTO-TRIPs) 등에 위배될 소지 및 외국과 통상마찰을 빚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Q. 대학교 수업에서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물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A. 대학의 수업에서는 교재 외에 논문, 관련 서적의 일부분, 강의에 필요한 다양한 매체(음악, 영화, 사진, 그림, 디자인 등) 등을 수업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 사용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에 의해 대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온라인 강의 포함)에서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국내외 어문·음악·영상저작물(수업시간에 나눠주는 유인물, 강의 자료에 포함된 사진 및 텍스트, 영화수업에서 보여주는 영화(일부), 음악 수업에서 사용되는 음악·악보 등)을 다양한 방법(복제·전송·공연·방송·배포)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3호, 2023. 1. 12. 발령·시행)].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수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저작물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필요한 교재 일부를 발췌·복사해서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은 되나, 전권을 복사해서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이는 저작권자로서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므로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일부로 한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제한입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전부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예: 시 한편의 이용, 음악 전곡의 감상 등)에는 전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으로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6조).
비영리 목적 공연·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함)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학교 축제에서 음악저작물의 공연

 

Q. 학교 축제에서 다른 사람의 음악저작물을 공연할 계획입니다. 공연 입장객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지만 출연자에게 소정의 출연료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공연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7조).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비영리 목적의 공연을 함에 있어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연의 출연자들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지도 아니한 공연의 경우는 그러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중 하나입니다(「저작권법」 제29조). 하지만 귀하의 경우 공연의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였으므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인정될 경우, 저작자는 민사상으로 침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123조제1항),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저작권법」 제125조). 이때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저작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적어도 저작자의 저작권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1항).

 

형사적으로는,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 때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저작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1조 본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

 

상업용 음반의 재생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본문).
“판매용 음반”이란 공중에 판매를 위해 제작된 음반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매용 음반이나 데모용 음반 또는 국제적 지사를 가지고 있는 커피숍이 세계각국 지사에게만 공급하기 위해 특별 제작한 음반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09나53224 판결 참고).
다만, 일부 공연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단서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없는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저작권 보호> 의 <저작물이용하기-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 이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도장 입장료는 음악에 대한 대가인가요?

 

Q. 무도장에서 판매용 음반을 이용해 춤을 추게 하고 입장료를 받는 것은 음악에 대한 대가인가요?

 

 

 A. 법원은 무도장에서 판매용 음반을 틀어 춤을 추게 하고 입장료를 1000원씩 받은 것은 무도 공간의 사용 대가일 뿐만 아니라 무도곡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 1998. 12. 7. 선고 88가소16095).

 

공표된 음악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30조 본문).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6조제1항).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경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란?
「저작권법」상의 열거적인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제1항).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인정하는 이유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상의 열거적인 저작권 제한규정으로 다양한 상황을 모두 포괄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이외에도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32쪽).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해당여부 판단 기준
공정이용의 해당여부는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은 경우’와 더불어 아래와 같이 4가지를 고려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제2항).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공익적인 취지의 UCC 제작의 공정이용 해당 여부

 

Q. 공익적인 취지의 UCC제작에 짧은 음악과 함께 환경오염에 관한 사진 한 장을 삽입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나요?

 

 

A.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상에 동시에 수신할 것을 목적으로 올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것은 전송이나 방송의 개념에는 정확하게 해당하지 않지만, ‘공중송신’ 행위에는 포함됩니다.

 

 

UCC에 짧은 음악이나 사진이 포함되더라도 그 행위가 영리성이 없고, 사용된 저작물의 분량이 적으며, 해당 음악 및 사진 시장의 수요를 대체할 만한 이용이 아니라면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81쪽)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관련 판례

 

 규제「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저작권 보호> 의 <저작물이용하기-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 이용-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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