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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①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②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권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 관리를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작인격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작자 외의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저작권법」은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저작권법」 제45조)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저작권법」 제46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2항).
이용허락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3항).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 받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확인
저작권위탁관리업자를 통한 저작권자 확인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음악저작물의 이용자가 일일이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자도 이용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작권법에서는 권리자 자신의 권리를 관리하기 위한 번거로움을 없애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105조부터 제111조 참조).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찾기> 사이트(www.findcopyright.or.kr)는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저작물(600여곳), 저작권 등록부 등의 저작권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저작권자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저작권자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검색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자 확인 과정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찾기)
저작권 신탁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를 통한 이용허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의 이용방법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찾기 참고).
※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안 됨(「저작권법」 제106조의2)
다만,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방법이 저작물의 제호 또는 내용, 형식 등을 변경하는 등 저작인격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의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찾기 참고).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현황
음악저작권과 음악저작인접권의 신탁관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명

신탁대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2-2660-0400)

음악저작권(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등)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02-745-8286)

음악실연자의 권리(가수, 연주자 등)

한국음반산업협회

(02-3270-5900)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대리중개업
“저작권대리중개업”이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해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7호).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저작권법」 제105조제1항).
※ 신고를 하지 않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저작권법」 제138조제5호).
※ 저작권신탁관리업 및 저작권대리중개업에 대한 정보검색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dcopyright.or.kr)의 <저작권위탁관리업>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중개업자에게 위탁된 저작물의 이용 방법

 

Q.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저작물이 대리중개업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나요?

 

 

A.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저작권 등을 신탁 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도 포함)을 업으로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저작권자 등을 위해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대리(포괄적 대리는 제외) 또는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자로 나누어집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는 달리 저작권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대리, 중개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리의 경우에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위임 받을 수는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의 대리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중개를 거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대리, 중개가 이용자에 대해 강제적인 것은 아니므로 귀하께서는 그러한 대리, 중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요컨대 귀하께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권한 있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대리 또는 중개를 거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음악저작물의 이용계약 관련 사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작물의 이용허락 계약의 해석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음반제작자가 저작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배포권의 양도인지 아니면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그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음반제작자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이용허락의 범위를 정하지 않아 이용허락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행위(계약)의 일반해석 기준과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음반제작 계약 시에는 상용화되지 않은 새로운 매체인 CD음반으로 제작·판매하는 경우
대법원은 작사자, 작곡자 및 실연자와 음반제작사 사이의 음반제작 계약을 비배타적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으로 해석하고, 음반제작 계약 시에는 상용화되지 않은 새로운 매체인 CD음반으로 제작·판매한 것이 이용허락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실연자”란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4호).
“음반제작자”란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6호).
제3자가 편집음반을 제작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가 음반제작자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저작권 중 복제·배포권의 처분권한까지를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였다거나 또는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음반 외의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허락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음반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이른바 “편집앨범”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음반제작자의 그 음반에 대한 이용허락 이외에 저작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아울러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10756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음반제작자가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음을 재생시켜 그대로 다른 음반에 고정시켜 편집음반을 만든 경우
원반을 제작했던 음반제작자가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함에 있어 저작물의 저작자들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처음 저작자들과 음반제작자가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이용허락의 범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음반제작자와 저작재산권자 사이에 체결된 이용허락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이용허락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이용허락 당시 해당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이용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해당 저작물의 이용방법이 기존 음반시장을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이용허락의 범위를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다21002 판결).
※ 계약해석상 음반제작자에 대한 저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고 한 판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시키는 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작사자나 작곡가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기 하나 저작인접물인 음반의 복제, 배포에는 필연적으로 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이 수반되므로 음반제작자 자신도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 계약해석 상 음반제작자에 대한 저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판례
음반제작자가 원반(原盤)의 기획, 녹음 및 편집, 홍보 등 대부분의 제작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비용을 부담하였고, 원반에 수록된 곡들의 작사자 및 작곡자가 음반제작자의 기획·제작 및 홍보능력에 의지하여 음반제작자에게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였다고 보이며,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당시 음반제작자가 별도의 편집음반에 원반에 수록된 곡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정도는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음반제작자가 작사자 및 작곡자의 음악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아 제작한 원반을 복제하여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할 수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다21002 판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의 ‘저작권 이용허락’을 통한 음악저작물의 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란?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는 음악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관리정보를 통합 관리·제공함으로써 권리자와 이용자가 쉽고 간편하게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이트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센터 홈페이지 참조).
온라인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절차
저작권비즈니스센터에서의 온라인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센터 홈페이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이용계약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탁단체의 담당자가 신청서 승인 및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이메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작성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첨부하여 승인합니다.
4. 신탁단체의 담당자가 승인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계약서를 승인합니다.
5. 이용허락계약의 체결이 완료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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