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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9.6.25, 선고, 2008도11985 저작권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9.6.25, 선고, 2008도11985 저작권법위반
판시사항 [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인 ‘창작성’ 및 그 정도
[2] 다른 사람이 제작한 편집음악씨디(cd)를 그대로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면 족한 것이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한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작한 편집음악씨디(cd)를 그대로 복제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편집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편집저작물에 있어서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2.1.25, 선고, 99도86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인정된 죄명 : 저작권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2.1.25, 선고, 99도86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인정된 죄명 : 저작..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5조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2]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가치가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가치가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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