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
「저작권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의 목적으로 저작자 개개인의 권리 및 그에 인접하는 권리의 보호 이외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의 대상이 된 사용료징수규정 승인은 바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저작권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동 규정은 저작권 이용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법적 권리를 보호목적으로 하고 있다기 보다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사실상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동 규정의 보호목적은 저작권의 한계 설정과 이를 통한 일반 공중의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저작권제도 전반의 건전한 운용과 문화의 향상발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이 청구 외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대하여 사용료징수규정의 승인을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사실상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라고 할 것으로서 동법이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