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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저작물의 권리자는 누구인가요?
음악저작물을 창작한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등이 「저작권법」의 저작자입니다.

저작권의 권리 확정을 위한 저작권의 등록이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악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권리자입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작자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하며(「저작권법」 제2조제2호),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자연인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법인·단체 및 사용자를 저작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단체 등이 저작자인 저작물을 특별히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합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20쪽).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저작권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과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1항).

권리의 유형

세부 항목

권리자

저작인격권

공표권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저작재산권

복제권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저작재산권 양수 및 승계자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 저작물 작성권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작사자·작곡자·편곡자가 있습니다.
√ “작사자”란 가요의 가사를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 “작곡자”란 화음, 리듬, 멜로디, 음악이론 등을 기초로 하여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악보로 작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 2017. 7. 3. 발령, 2018. 1. 1. 시행) 분류코드 28452].
√ “편곡자”란 작사자·작곡자가 지어 놓은 곡을 다른 형식으로 바꾸어 꾸미거나 다른 악기를 쓰도록 하여 연주 효과를 달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저작자의 추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8조제1항).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함)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7호).
위의 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8조제2항).
※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4호).
※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호).
※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5호).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등록하면 보다 쉽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작자의 권리등록
저작물의 등록은 저작자의 신청이나 촉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저작권법 시행령」 제25조 참조).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2항).
저작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함)·국적·주소 또는 거소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저작권 등록의 효과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132쪽 참조).
등록한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추정을 받게 되며, 등록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에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 받게 됩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3항 본문).
√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3항 단서).
※ “추정”이란? 일정한 법적 사실에 대한 증명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인 상황에 의한 효과를 인정하고,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에 의한 효과를 번복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검색).
등록된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피해자(저작권자)는 침해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침해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4항 참조).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 등의 내용을 등록한 경우 등록한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저작권법」 제54조 참조).
※ 저작물에 대한 권리 관리는 저작권자가 직접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위탁 및 신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 <저작권보호>의 <저작권보호 개관-저작권 위탁관리>를 참고하세요.
음악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작재산권 양도의 등록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는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54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처분제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 a가 자신의 공연권을 b에게 양도했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 간에 일어난 양도 효력은 있지만 a가 c에게 이중으로 양도를 해 버리면 b는 저작권이 있다는 주장을 c에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분제한"이란 양도나 증여 등 저작권을 이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사항을 말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검색 참조).

저작재산권의 이중 양도

 

   Q.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지만 양도 등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자가 다른 제3자에게 그 저작물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권리침해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저작권법」은 상속 등 포괄승계의 경우를 제외한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권리 이전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저작재산권 양도의 당사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제3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등록이 되지 않고 있어서 종전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중양수를 받았거나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등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종전의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단이용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못한 경우이므로 등록을 하지 않은 저작재산권 양수인도 그러한 “무단이용자”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 침해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3자가 무단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직 양도 등록을 마치지 못한 이용자에게 그 등록이 안 된 사실을 주장할 정당한 법률적 이익을 가진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직 양도 등록을 마치지 못한 이용자가 저작재산권자임을 그 제3자에 대해 주장하여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는 어려운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동상담시스템)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1항).
※ 법원은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Q. 음악저작물의 저작자가 음반을 발매한 음반제작사를 상대로 자신들은 lp음반 발매계약을 맺었을 뿐 새로운 매체인 cd음반에의 이용까지 허락한 적은 없음에도 별도의 협의 없이 cd음반이 발매된 경우 음반 제작사는 해당 계약은 이용허락계약이 아닌 양도계약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이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리 법원은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따라서 저작권 이용계약에 있어 양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양도계약이라 해석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용허락범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그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에 일임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상담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33쪽>

저작재산권 양도에 따른 추정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2항 본문).
따라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양수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 등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양도한다는 사실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의 양도와 2차적저작물 제작

 

   Q. 제가 작사·작곡한 가요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다른 사람이 제가 작사·작곡한 가요를 토대로 유사한 다른 가요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은 경우에도 원저작물의 원형을 해칠 우려가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2항). 다만 당사자 간 특약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하면 그 약정은 물론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특약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표명한 이용목적 등 계약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묵시적인 특약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도 추정이 번복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약이 없었던 경우이므로 결국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편집저작물작성권은 상대방에게 양도되지 않고 저작자에게 유보되어 남아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자는 양도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인격권은 이른바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으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저작권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이 저작자의 저작물을 토대로 유사한 작품을 작성한 것이 저작자의 저작물 속에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과 대비하여 보았을 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작성한 작품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라면 상대방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셈이므로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되고(동시에 동일성유지권 침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작성한 작품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상대방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대한 복제물을 작성하면서 저작자의 허락 없이 그 내용 내지 표현형식 등을 개변한 셈이 되므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저작자의 성명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명표시권 침해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두 작품 사이에 그러한 의미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귀하의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78쪽)

음악저작물을 편곡·변형 및 각색하면 새로운 저작물(2차적 저작물)이 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새로운 저작물인 2차적저작물로서의 편곡
저작권자는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2차저작물작성권을 갖습니다(「저작권법」 제5조제1항 및 제22조).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5조제1항).
2차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5조제2항).

코러스 편곡의 저작물성

 

  Q. 주멜로디를 그대로 둔 채 코러스를 부가한 이른바 “코러스 편곡”의 경우에도 2차적물로서 독자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저작권법」 제5조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저작물이라 함)은 독립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차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래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원래의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멜로디를 그대로 둔 채 코러스를 부가한 이른바 “코러스 편곡”의 경우에도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2차저작권의 일종인 편곡저작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은 “칵테일 사랑” 사건(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18. 선고 94카합9052 판결)에서 코러스 부분이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칵테일 사랑”에서 코러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칵테일 사랑”의 코러스 부분은 주멜로디를 토대로 단순히 화음을 넣은 수준을 뛰어넘어 신청인의 노력과 음악적 재능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독창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2차저작권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출처: 『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59쪽)

편곡의 차별성과 독창성이 인정된 사례
법원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함)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가치가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 한다”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1.25.선고 99도 863).
편곡 및 개사를 통한 선거 홍보용 노래의 제작
Q. 선거에서 선거 홍보용 음악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절차 및 비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선거 홍보용 음악을 사용할 때 개작을 하게 될 경우, 저작인격권을 먼저 처리해야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에서 ①선거로고송 사용신청서, 개작동의서 다운로드 → ②작품 검색을 통해 협회 관리곡인지 확인 → ③저작자 확인 후 연락처 문의 (협회 직원에게 유선으로 가능함) → ④저작자가 서명한 서면상 개작동의서 받기(본인이 직접 저작자와 직접연락) → ⑤선거로고송 사용신청서/개작동의서 협회로 제출) → ⑥협회 지정 계좌로 저작권료 입금 → ⑦승인 절차 후 , 계산서와 사용승인서 우편으로 수령 단계를 거쳐 처리해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은 개작동의서를 받을 때 저작자와 직접 처리해야 하며, 복제권은 정해진 금액을 한국음악저적권협회에 지급하면 됩니다.
선거 홍보용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자의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23. 5. 9. 발령·시행) 제37조].

선거의 종류

선출대상

곡당 사용료

대통령 선거

대통령

2,000,000원

정당용

국회의원등

2,000,000원

광역단체장 선거

광역시장, 도지사

1,000,000원

기초단체장 선거

시장, 구청장, 군수

500,000원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500,000원

광역의원

광역시·도의원

250,000원

기초의원

시·군·구의원

125,000원

교육감 선거

시·도 교육감

500,000원

교육의원 선거

시·도 교육의원

250,000원

<출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www.komca.or.kr) 민원실-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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