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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학교 등의 지정기간은 6년간 유효하며, 추천대상 요건 충족 및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행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한국학교 등 지정 및 재지정이 취소됩니다.
비영리법인 |
추천요청 ⇨ 첨부서류 제출 |
주무관청 (설립허가기관) |
추천 ⇨ 매분기종료일 1개월전까지 추천 |
기획재정부 |
지정 ⇨ 매분기 말일 고시 |
전자관보 및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구분 |
요건 |
학교 |
√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 한국학교 등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
법인 |
√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한국학교 등 지정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을 말함]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 한국학교 등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
구 분 |
제출서류 |
한국학교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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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법인등 추천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 3) 최근 3년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4)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전문모금기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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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법인등 추천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2) 법인설립허가서 3) 정관 4)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5)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6) 총 지출금액 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8서식) 7) 최근 3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