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나눔 > 100문100답

  • 종교단체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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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단체에 매달 기부금을 내고 있는데요. 종교단체에 지급한 기부금도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식품 기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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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락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도시락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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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지방 소도시의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평소에 제가 지지하던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려고 하는데, 혹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 기부금 공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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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는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 총 4가지의 기부금을 지출했습니다. 각 기부금 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있던데, 어떤 기부금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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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마을로 기름 제거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요. 이와 같이 금품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는 기부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요?

  • 금전 외의자산 기부 시 기부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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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는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체입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가전제품을 매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싶은데요. 이처럼 현금과 같은 금전이 아닌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 기부금품 모집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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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천만원 미만을 기부금 모집 목표액으로 정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모집 중에 실제 기부금 모집액이 1천만원을 훌쩍 넘어버렸는데요. 이처럼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하다가 기부금 모집 중간에 모집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치 후원금 모금 및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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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지정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국회의원의 후원회를 등록하고 후원금을 모금하려고 합니다. 후원회 등록은 어떻게 하며, 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얼마인지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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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회사는 별도의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외부에서도 기부금을 모금하여 나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재단에 기부금을 후원하는 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한가요?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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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을 받아 후원자들이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요. 저희와 같은 민간 단체도 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