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함)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로부터 공익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단체의 지정기간은 5년간 유효하며,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익단체(기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방법
공익단체 지정절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함)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본문).
※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 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비영리민간법인도 공익단체로 지정될 수 있나요?
Q1.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단체로 지정되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비영리민간법인도 공익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 건가요
A. 공익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한 단체를 말하여, 이와 달리 비영리민간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법인은 공익단체로 지정될 수 없고, 공익법인등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Q2. 그렇다면, 공익단체와 공익법인등의 기부금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도 다른가요?
A. 공익단체는 개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익법인등는 개인·법인이 지급한 기부금 모두 손비 처리를 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은 해당 기부금을 세액공제 처리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