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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기부 나눔: 정치 후원금 모금 및 기부 추천

    조회수: 22986건   추천수: 5849건

  •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지정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국회의원의 후원회를 등록하고 후원금을 모금하려고 합니다. 후원회 등록은 어떻게 하며, 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얼마인지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후원회는 연간 1억5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 등 후원회는 합하여 1억5천만원)을 한도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해당 후원회는 후원금의 모금이 완료되면 후원금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후 후원회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해야 합니다.
    ◇ 후원회 등록 신청
    ☞ 후원회의 대표자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후원금 모금 한도
    ☞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지 않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당후원회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50억원
    ·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1억5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1억5천만원)
    ·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모금된 후원금의 기부
    ☞ 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한 후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함)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해야 합니다.
    ☞ 후원회가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연간 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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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기부 나눔 > 기부 나눔 모집 > 기부 나눔 모집 > 정치자금 모금 및 배분

관련법령

「정치자금법」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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