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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기부 나눔: 기부금품 모집 등록

    조회수: 12899건   추천수: 3625건

  • 1천만원 미만을 기부금 모집 목표액으로 정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모집 중에 실제 기부금 모집액이 1천만원을 훌쩍 넘어버렸는데요. 이처럼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하다가 기부금 모집 중간에 모집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고,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한 경우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고 그 초과분을 기부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
    ☞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따라서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1천만원 미만의 기부금품 모집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1천만원은 특정한 모집목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모집하려는 모집 목표액의 총액을 말하며, 모집자는 모금액이 당초 목표액에 도달하는 즉시 모집을 중단해야 합니다.
    ☞ 만약, 실제 모집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초과분을 즉시 기부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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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기부 나눔 > 기부 나눔 모집 > 기부 나눔 모집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관련법령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규제「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안전행정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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