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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을 돕는 자선단체를 설립하였는데요. 모집금액을 3천만원으로 하여 기부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기부금품 모집을 위해 따라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 기부금품의 모집
  • 결식아동을 돕는 자선단체를 설립하였는데요.  모집금액을 3천만원으로 하여  기부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기부금품 모집을 위해 따라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 네,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청(등록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등록청
  • 모집 등록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2. 위 1. 외의 경우 :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이를 위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부 나눔」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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