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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금액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고,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1. 모집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 제2조제1호라목 1)부터 7)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에 준하는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2. 위 1. 외의 경우 :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고, 기부자에 대해 해당 기부금품 기부를 통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려면 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단체(기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한국학교 등(기존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기부금 모집 단체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부 나눔 모집-기부금 모집 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심의를 거친 경우






















※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한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Q1. 1천만원 미만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기부금 모집을 하였는데, 실제 기부금이 1천만원을 넘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특정한 모집 목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모집하려는 기부금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집자는 모집액이 당초 목표액에 도달하는 즉시 모집을 중단해야 하고,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즉시 기부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Q2.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도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인터넷 카페 등 단체의 설립 목적 및 회칙에 동참하여 일정한 회원절차를 거쳐 가입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공동 목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지역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바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나요?
A.「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기부금품이란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합니다. 바자회나 일일찻집 등의 경우와 같이 통장 금전의 가치에 상응하는 물건이나 음식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111 ~ 11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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