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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금액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고,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1. 모집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 제2조제1호라목 1)부터 7)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에 준하는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2. 위 1. 외의 경우 :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고, 기부자에 대해 해당 기부금품 기부를 통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려면 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단체(기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한국학교 등(기존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기부금 모집 단체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부 나눔 모집-기부금 모집 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심의를 거친 경우
※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한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Q1. 최초 모집등록 당시 모집목표액이 10억 원 이하였으나 모집 도중에 10억 원이 초과할것이 예상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모집목표액 달성 시 즉시 모집을 중단하거나, 모집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등록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모집목표액인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하므로10억 원이 초과되기 전에 변경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Q2.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계좌번호를 배너로 달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집한 경우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인가요?
A. 기부금품법 적용대상 여부는 일률적인 법 적용은 곤란하며, 모집 목적과 대상, 반대급부유무, 모집 여부(의뢰·권유·요구 행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유튜버에 대한 후원금은 영상 콘텐츠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부금품법 적용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계좌를 노출하는 것이 모집행위에 해당하나요?
A. 단순한 사업소개 등 안내만 있을 경우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후원계좌를 노출한 소식지를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거나 홈페이지 화면에 계좌번호를 노출하는경우 모집행위로 간주되어 기부금품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 2025, 98-10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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