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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감면 혜택
내국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기부를 한 법인도 기부한 식품의 장부가액만큼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은 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세 납부 의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법인세 계산 시 기부금 손금 처리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 및 한국학교 등(기존 법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거나 「법인세법」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처리하여 세액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
내국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의 손금 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지출하거나 「법인세법」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된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3항).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합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항 단서).
손금산입 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손금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 +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 x 10%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24조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1. 다음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규제「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함)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합니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 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5항제1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다음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부금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합니다.
가. 아동복지시설(규제「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규제「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규제「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3)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8조)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다. 장애인복지시설(규제「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다만, 다음의 시설은 제외합니다.
1) 비영리법인(규제「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함)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마.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제7호)
바.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사.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규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아.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자. 사회복지시설(규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차. 다문화가족지원센터(규제「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카. 건강가정지원센터(규제「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4.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합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항 단서).
손금산입 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 x 50%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24조제2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합니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함)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학교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함)
5.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파.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기부금 명세서 및 영수증 제출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각 기부금의 종류를 구분하여 작성한 기부금 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와 기부금 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제37조제3항).
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으로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및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식품기부를 한 법인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식·음료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부자인 경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 등을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잉여 식품 등의 장부가액은 해당 법인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법인세법」 제19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3의2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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