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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부 나눔 문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서 쌓게 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 시 세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SNS를 리트윗하거나 댓글을 등록하면 약정한 액수만큼 기부가 되는 소셜 기부도 새로운 기부 형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산 기부나 기부자조언기금 등 자신이 기부한 자산에 대한 운영 및 배분에 대해 직접 통제·관리할 수 있는 계획 기부의 참여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장기·인체조직의 기증, 머리카락을 기부하는 모발 기부, 미리 다른 사람의 음식을 값을 내는 미리내 기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기부하는 저작권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 나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SNS를 리트윗하거나 댓글을 등록하면 약정한 액수만큼 기부가 되는 소셜 기부도 새로운 기부 형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산 기부나 기부자조언기금 등 자신이 기부한 자산에 대한 운영 및 배분에 대해 직접 통제·관리할 수 있는 계획 기부의 참여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장기·인체조직의 기증, 머리카락을 기부하는 모발 기부, 미리 다른 사람의 음식을 값을 내는 미리내 기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기부하는 저작권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 나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기부
매년 연말이 되면 포인트가 소멸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한번이라도 받아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포인트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포인트를 사용하는 데에도 여러 제약조건이 있다 보니 그냥 사라져버리는 포인트가 상당한 실정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포인트의 경우 연간 소멸액이 약 1천억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잠자는 포인트로 기부에 참여하고 연말정산시 세금감면 혜택도 받아보세요!
소셜 기부
“소셜 기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활성화에 따라 SNS를 리트윗하거나 댓글을 등록하면 약정한 액수만큼 기부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기부 형태의 하나입니다.
또한, 일정한 금품 등을 기부하지 않더라도 리트윗이나 댓글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의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전달하여 나눔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기부에 동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함께 모으고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는 “소셜 펀딩”을 통한 기부를 소개합니다~!
소셜 펀딩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프로젝트 등을 알리고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방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요즘은 어려움에 처해진 사람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기부금을 모집하는 나눔의 성격을 띈 소셜 펀딩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자발적으로 기부와 나눔을 요청하여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 나가려는 새로운 기부 문화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www.arko.or.kr) 크라우드 펀딩 기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이 모여 큰 기쁨을 선물할 수 있는 소셜 펀딩을 통해 기부를 실천해보세요~!
※ 계획 기부란?
일시적 또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부가 아니라, 기부자가 기부의 형태, 규모,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계획에 의해 기부하는 것을 “계획 기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 기부는 기부자가 기부의 제반사항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부하는 것이 좋은 기부인가’에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산 기부
유산 기부는 계획 기부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기부로서, 유언을 통해 유언자의 사망 시점에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목적을 위한 비영리기관, 복지단체, 재단 등 자신이 선호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부-참여방법 안내-유산기부 참조).
※ 유산 기부에 참여하는 방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유산기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전문상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유산기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유산기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부-참여방법안내-유산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조언기금
기부자조언기금도 계획 기부의 하나로, 기부자가 공익단체에 기부를 하면 금융회사가 해당 기부금의 운용을 맡아 원금과 수익을 해당 단체에 지원하는 기부를 말합니다.
특히, 기부자는 자신이 기부한 자산에 대한 운영 및 배분에 대해 지속적인 조언을 할 수 있으므로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기부자조언기금 가입하는 방법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기부자조언기금’상품을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자조언기금에 가입 신청을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부-참여방법안내-기부자조언기금>에서 신청
전화 상담 : 기부자조언기금 담당 ☎ 02-6262-3091~3092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기 기증”이란 다른 사람의 장기의 기능 회복을 위해 대가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신의 장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제2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참조).
신장·간장·췌장(膵臟)·심장·폐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함)·골수·안구
췌도(膵島)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및 비장(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
“인체조직 기증”이란 장기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신의 조직을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제2호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뼈·연골·근막(筋膜)·피부·양막(羊膜)·인대·건(腱)
심장판막·혈관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해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신경(神經)
√ 심낭(心囊)
※ 장기기증희망자 등록하기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함) 장기 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청인이 16세 미만인 경우: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 장기기증희망자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장기기증·이식>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내 기부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나 노숙자들이 음식값 걱정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로고가 부착된 점포에 방문한 손님들이 음식값을 미리 계산하는 새로운 기부 문화입니다.
<미리내운동 로고>
<출처 : 미리내운동(story.kakao.com/ch/mirinaeso)>
미리 계산된 음식은 가게를 방문하는 누구든지 무료로 먹을 수 있고, 이는 다시 또 다른 미리내 기부로 확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기부
“저작권 기부”는 자신의 지식을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저작 도서 가운데 1권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나누자는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이미지·음악·동영상·텍스트 등 어떠한 형식이든 자신이 만든 저작물을 기부하여 나눔으로써 이 저작물이 또 다시 새로운 저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기부 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연금 기부
“연금 기부”는 노후를 위해 준비한 연금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여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저소득층의 연금 보험료 및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연금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신청하기
홈페이지 신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의 <기부-참여방법안내-계획기부>에서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 기부상담전화(☎080-890-1212)로 접수하여 우편으로 후원신청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기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의 민원실 및 상담센터에 비치된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부-참여방법안내>
기부보험
기부자가 사회복지단체나 의료단체, 대학을 비롯한 교육단체,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보험금이 해당 단체에 기부되는 방법입니다.
금융회사에서 출시하는 기부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기부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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