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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해야 하고, 외국인,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면 됩니다.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별도의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면 됩니다.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별도의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당비
2. 후원금
3. 기탁금
4. 보조금
5.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6. 정치활동을 위해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7. '6.'에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
※ 공무원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나요?
Q. 저는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평소에 지지하던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려고 하는데, 혹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가요?
A. 공무원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의 정치적 행위는 금지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조제2항·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특히, 「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른후원회는 정당,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등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치인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정치단체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05-0090, 2005. 11. 7, 행정안전부) 참조].
따라서 정치적 행위가 인정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위해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가 인정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1. 대통령(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2. 국무총리(비서실장 및 비서관)
3. 국무위원(비서실장 및 비서관)
4. 국회의원
5. 처의 장(비서실장 및 비서관)
6. 각 원·부·처의 차관(비서실장 및 비서관)
7. 정무차관
8. 국회의장·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 “후원회”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7호).


1.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에는 각각 1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에는 합하여 1천만원)
2. 다음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
가.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중앙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하여 500만원)
나. 국회의원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500만원)
다.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라.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
마.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3. 다음의 후원회에는 각각 200만원
가. 시·도의회의원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와 시·도의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200만원)
나.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200만원)
4. 다음의 후원회에는 각각 100만원
가.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와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100만원)
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100만원)







※ 연말정산시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Q.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5호).
이에 따라 증비서류 제출 시 인정받을 수 있는 영수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비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정당에서 발행
2. 무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후원회에서 발행
3. 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후원회에서 발행
4. 기탁금수탁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
※ 정치자금 기부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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