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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이나 물품 등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제공하는 것을 금품 기부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금품 기부는 ① 나눔단체 및 후원사업 선정, ② 기부방법 선택(일시기부, 정기기부, 물품기부, 1:1 결연 등), ③ 기부금액 및 납부방법 선택, ④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나눔단체를 통해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이 기재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금품 기부는 ① 나눔단체 및 후원사업 선정, ② 기부방법 선택(일시기부, 정기기부, 물품기부, 1:1 결연 등), ③ 기부금액 및 납부방법 선택, ④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나눔단체를 통해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이 기재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작아져서 못 입는 옷,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로 ‘아름다운가게’에서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세요~~!
너무 작아져서 입지 못하지만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기에는 아까운 옷들 많으시죠? 이처럼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지만 재사용이 가능할 만큼 상태가 양호한 물건을 다른 사람들과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이는 일상에서 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아름다운가게’는 시민들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받아 재생산하여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단체를 돕는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물품의 재사용을 통해 생활 속에서 나눔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가게’에 내 물건을 기부하고 싶으세요?
1. 물품 기부 신청


2. 기부 물품 수거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물품을 기부하면, 아름다운가게에서 해당 물품을 판매한 가격이나 기증자가 제시한 가액을 근거로 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아름다운가게-참여&기증-기증안내>


1. 나눔단체 및 후원사업 선정

2. 기부방법 선택

3. 기부금액 및 납부방법 선택

구 분 |
내 용 |
신용카드 결제 |
기부 및 정기후원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로 기부자의 결제정보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신용카드사로 전달되어 결제됩니다. |
계좌이체 |
기부금을 사용자가 등록한 자신의 계좌(통장)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실시간 송금서비스입니다. |
가상계좌 이체 |
기부금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 무통장입금이 가능한 은행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결제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가 발생되는 서비스입니다. |
휴대폰 결제 |
기부금을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로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출처 : 1365 기부포털>
4.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 개인이 지급한 기부금의 경우 : 기부금 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조의2서식)
√ 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의 경우 : 기부금 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조의3서식)
※ 금품 기부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에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Q. 종교단체에 매달 기부금을 내고 있는데요. 종교단체에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해당되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종교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 외에도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1996. 12. 21. 민원인)참조].
※ 종교단체 기부금에 따른 세제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더하고 나누고 “1365 기부포털(www.nanumkorea.go.kr)”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1365 기부포털 홈페이지에서는 기부와 관련된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365 기부포털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금품기부 및 후원프로그램을 조회하여 기부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1365 기부포털을 통해 기부·후원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에서 기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내용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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