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금품 기부
금전이나 물품 등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제공하는 것을 금품 기부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금품 기부는 ① 나눔단체 및 후원사업 선정, ② 기부방법 선택(일시기부, 정기기부, 물품기부, 1:1 결연 등), ③ 기부금액 및 납부방법 선택, ④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나눔단체를 통해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이 기재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품 기부”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기부금품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기부금품에서 제외됩니다(「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모은 금품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 작아져서 못 입는 옷,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로 ‘아름다운가게’에서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세요~~!
너무 작아져서 입지 못하지만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기에는 아까운 옷들 많으시죠? 이처럼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지만 재사용이 가능할 만큼 상태가 양호한 물건을 다른 사람들과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이는 일상에서 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아름다운가게’는 시민들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받아 재생산하여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단체를 돕는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물품의 재사용을 통해 생활 속에서 나눔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가게’에 내 물건을 기부하고 싶으세요?
1. 물품 기부 신청
전화 신청 : 아름다운가게 참여만족센터 ☎1577-1113
온라인 신청 :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www.beautifulstore.org)
2. 기부 물품 수거
아름다운가게에서 직접 방문 수거
무료택배를 이용한 택배수거
가까운 아름다운가게 매장 및 기증함에 직접 기증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물품을 기부하면, 아름다운가게에서 해당 물품을 판매한 가격이나 기증자가 제시한 가액을 근거로 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눔단체를 통해 일시 또는 정기적으로 금품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부방법
일반적인 금품 기부는 ① 나눔단체 및 후원사업 선정, ② 기부방법 선택(일시기부, 정기기부, 물품기부, 1:1 결연 등), ③ 기부금액 및 납부방법 선택, ④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나눔단체 및 후원사업 선정
금품 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기부를 하고자 하는 목적과 적합한 나눔단체를 선정하고, 해당 나눔단체에서 다양한 후원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특정 후원사업을 선택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2. 기부방법 선택
지원이 시급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후원하는 방법,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방법, 현금 외에 물품 등을 기부하는 방법, 1:1 결연을 맺어 매월 일정금액을 꾸준히 지원하는 방법 등 다양한 기부방법 중에 자신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3. 기부금액 및 납부방법 선택
후원하려는 기부금액을 정하고,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해당 나눔단체에서 제공하는 결제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기부금을 납부합니다.

구 분

내 용

신용카드 결제

기부 및 정기후원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로 기부자의 결제정보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신용카드사로 전달되어 결제됩니다.

계좌이체

기부금을 사용자가 등록한 자신의 계좌(통장)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실시간 송금서비스입니다.

가상계좌

이체

기부금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 무통장입금이 가능한 은행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결제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가 발생되는 서비스입니다.

휴대폰

결제

기부금을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로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4.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연말정산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나눔단체를 통해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이 기재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 개인이 지급한 기부금의 경우 : 기부금 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조의2서식)
√ 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의 경우 : 기부금 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조의3서식)
※ 금품 기부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에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Q. 종교단체에 매달 기부금을 내고 있는데요. 종교단체에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해당되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종교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 외에도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1996. 12. 21. 민원인)참조].
※ 종교단체 기부금에 따른 세제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모집단체
1365 기부포털 홈페이지에서 ‘국제구제, 재난구휼, 자선, 교육문화과학, 경제, 환경보전, 권익신장, 보건복지, 국제교육협력, 시민참여 등’ 다양한 분야의 나눔단체들이 기부금 모집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하고 나누고 “1365 기부포털(www.nanumkorea.go.kr)”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1365 기부포털 홈페이지에서는 기부와 관련된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365 기부포털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금품기부 및 후원프로그램을 조회하여 기부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1365 기부포털을 통해 기부·후원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에서 기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내용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의 기부단체 현황 및 정보는 <1365 기부포탈-기부활동정보-기부단체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