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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기부
금전이나 물품 등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제공하는 것을 금품 기부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금품 기부는 ① 나눔단체 및 후원사업 선정, ② 기부방법 선택(일시기부, 정기기부, 물품기부, 1:1 결연 등), ③ 기부금액 및 납부방법 선택, ④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나눔단체를 통해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이 기재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금품 기부는 ① 나눔단체 및 후원사업 선정, ② 기부방법 선택(일시기부, 정기기부, 물품기부, 1:1 결연 등), ③ 기부금액 및 납부방법 선택, ④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나눔단체를 통해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이 기재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기부금품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기부금품에서 제외됩니다(「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모은 금품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 작아져서 못 입는 옷,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로 ‘아름다운가게’에서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세요~~!
너무 작아져서 입지 못하지만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기에는 아까운 옷들 많으시죠? 이처럼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지만 재사용이 가능할 만큼 상태가 양호한 물건을 다른 사람들과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이는 일상에서 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아름다운가게’는 시민들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받아 재생산하여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단체를 돕는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물품의 재사용을 통해 생활 속에서 나눔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가게’에 내 물건을 기부하고 싶으세요?
1. 물품 기부 신청
전화 신청 : 아름다운가게 참여만족센터 ☎1577-1113
온라인 신청 :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www.beautifulstore.org)
2. 기부 물품 수거
아름다운가게에서 직접 방문 수거
무료택배를 이용한 택배수거
가까운 아름다운가게 매장 및 기증함에 직접 기증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물품을 기부하면, 아름다운가게에서 해당 물품을 판매한 가격이나 기증자가 제시한 가액을 근거로 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아름다운가게-참여&기증-기증안내>
기부방법
일반적인 금품 기부는 ① 나눔단체 및 후원사업 선정, ② 기부방법 선택(일시기부, 정기기부, 물품기부, 1:1 결연 등), ③ 기부금액 및 납부방법 선택, ④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나눔단체 및 후원사업 선정
금품 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기부를 하고자 하는 목적과 적합한 나눔단체를 선정하고, 해당 나눔단체에서 다양한 후원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특정 후원사업을 선택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2. 기부방법 선택
지원이 시급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후원하는 방법,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방법, 현금 외에 물품 등을 기부하는 방법, 1:1 결연을 맺어 매월 일정금액을 꾸준히 지원하는 방법 등 다양한 기부방법 중에 자신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3. 기부금액 및 납부방법 선택
후원하려는 기부금액을 정하고,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해당 나눔단체에서 제공하는 결제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기부금을 납부합니다.
구 분 |
내 용 |
신용카드 결제 |
기부 및 정기후원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로 기부자의 결제정보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신용카드사로 전달되어 결제됩니다. |
계좌이체 |
기부금을 사용자가 등록한 자신의 계좌(통장)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실시간 송금서비스입니다. |
가상계좌 이체 |
기부금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 무통장입금이 가능한 은행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결제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가 발생되는 서비스입니다. |
휴대폰 결제 |
기부금을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로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출처 : 1365 기부포털>
4.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연말정산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나눔단체를 통해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이 기재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 개인이 지급한 기부금의 경우 : 기부금 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조의2서식)
√ 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의 경우 : 기부금 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조의3서식)
※ 금품 기부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에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Q. 종교단체에 매달 기부금을 내고 있는데요. 종교단체에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해당되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종교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 외에도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1996. 12. 21. 민원인)참조].
※ 종교단체 기부금에 따른 세제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모집단체
1365 기부포털 홈페이지에서 ‘국제구제, 재난구휼, 자선, 교육문화과학, 경제, 환경보전, 권익신장, 보건복지, 국제교육협력, 시민참여 등’ 다양한 분야의 나눔단체들이 기부금 모집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더하고 나누고 “1365 기부포털(www.nanumkorea.go.kr)”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1365 기부포털 홈페이지에서는 기부와 관련된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365 기부포털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금품기부 및 후원프로그램을 조회하여 기부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1365 기부포털을 통해 기부·후원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에서 기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내용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의 기부단체 현황 및 정보는 <1365 기부포탈-기부활동정보-기부단체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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