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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중3학생이 연합고사를 치르고 학교배정까지 받은 후에 중국을 갈 경우 고등학교 3학년 초에 귀국 후 처음 배정받았던 학교로 가는건지 타학교로 입학이 되는지와 3학년으로도 입학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년을 국제학교에서 다닐경우 국내에서 학업인정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 연합고사를 치르고 학교배정을 받은 후, 입학 전에 중국을 갈 경우에는 배정받은 학교에 입학포기원을 제출하고 가야합니다.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고등학교 3학년초에 한국에 오게 되면 귀국 시 구비서류(외국학교 전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영사관이나 대사관 공증필요),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또는 졸업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부,모,학생),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 이후 발행된 것), 재외국민등록부등본)를 갖추어 직접 희망하는 학교에 편입학 신청을 하면 되고, 학년배정은 중국에서 고1~고3 과정을 공부하다가 귀국하는 경우 3학년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정규학교에 입학하여 수학을 한 경우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전입학 관련
      • 정부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 담당부서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 043-290-2528)
    • 귀국학생이 저희 학교에 편입학을 해 왔는데 편입학 처리(1학년 초에 미인정 유학으로 영국을 갔다가 다시 저희 학교 2학년으로 편입학)를 해야하는데 재취학으로 학적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럴때 정정대장으로 수정이 가능한지요?
    • 재취학은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사용하는 학적 용어이며, 편입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경우에 사용하는 학적 용어입니다. 한 번더 분명한 확인을 바랍니다.

      또 귀국학생을 편입학시켰다면,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하였는지도 분명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오류가 확실하다면, 학적처리할 때 득한 내부결재 서류를 증빙자료로 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친 후 정정대장을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시스템상 문제점은 재정정보과 나이스담당(268-1248)으로 문의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학생장학
      • 정부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과 (☏ 05-268-1363)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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