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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해외유학자: 귀국 후 편입학하기

    조회수: 16766건   추천수: 4418건

  • 초등학생인 자녀를 미국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에 유학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중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어 한국의 일반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은데 입학이 가능한가요?
    정원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은 해당 학년도의 학년에 재취학이 불가능(결석일수 초과)하고 취학을 한다 해도 학년말에 유급되어 다음 해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미인가 대안학교나 미인정 유학(국내의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 포함)으로 정원외 학적 관리된 초·중학교 학생이 국내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또는 학력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결과에 따라 학년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미인가 대안학교 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은 국내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6학년을 다시 다녀 재이수를 하거나 검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해외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하고 외국의 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 기관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는 미인정 유학은 아니지만, 미인정 유학처럼 국내 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인정유학자의 편입학
    ☞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가 미실시 됩니다.
    ◇ 미인정유학자의 편입학
    학교의 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에도 해당하여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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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청, 「2024학년도 귀국자편입학 시행계획」, 5-6p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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