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해외유학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해외유학자 및 귀국자의 학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해외유학자 6. 유학 및 귀국자 학적 처리
  • 해외유학자 및 귀국자의 '학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인정유학 및 미인정유학에 따라  학적 처리 기준이 다릅니다.  인정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유학, 미인정유학: 의무교육대상자로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 인정유학 사유에 해당되어도 수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2쪽 참조
  • 인정유학자의 경우 1. 출국시: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의 경우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신청을 하면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다만, 유학자의 학적 처리는 각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교육청 및 학교에 먼저 문의를 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귀국 시: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5쪽 참조
  • 미인정유학자의 경우 1. 출국 시: 미인정유학자는 재학 중인 초ㆍ중학교에서 무단결석을 한 것으로 처리되고,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으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됩니다. 2. 귀국 시: 미인정유학자의 경우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에도 해당하여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 미인정유학자는 해당 학년으로는 재취학할 수 없나요? 정원 외 학적 관리된 미인정유학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학년도에는 재취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해당 학년도에 재취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장은 아동보호 측면에서 허용할 수도 있으나,  출석일수 부족으로 학년말에 진급이 불가하여  다음 학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해야 함을  학부모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도 실시할 수 없음)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5-6쪽 참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해외유학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