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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을 위한 계획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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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및 비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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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유학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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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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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자금의 송금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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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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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신고
- 유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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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시에 대비한 재외공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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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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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부재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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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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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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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비용의 세액공제
-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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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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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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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으로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은 국외체재자 병역의무이행 취소신청을 한 후 입영 등의 원서를 제출하면 그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면허 시험 중 일부를 면제받아 적성검사(한국면허 인정국)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한국면허 불인정국) 등만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은 귀국 후 납부재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면허 시험 중 일부를 면제받아 적성검사(한국면허 인정국)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한국면허 불인정국) 등만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은 귀국 후 납부재개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유학, 24세이전 출국 등의 국외체재 사유로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현재 귀국해 국내에 체재중인 사람 포함)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국외체재자 병역의무이행 신청을 해야 됩니다.
※ 국외체재자 병역의무이행 신청은 < 정부24 >에서 할 수 있습니다.



①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②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③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④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협정 또는 약정


※ 외국면허 교환발급에 대해서는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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