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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귀국을 하는 경우 사용하던 가정용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 관세율표는 「관세법」 별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 및 단기체류자의 거주기간은 최초 출국일자에서 최종 입국일자까지로 하며, 외국인의 경우「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별 외국인입국허가서,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이사자 전체 거주기간 중 3분의2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2호, 2021. 12. 21. 발령, 2022. 1. 1. 시행) 제3조제2항·제3항].




※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물품


가족수 |
이사물품 인정 수량 |
1 ~ 2명 |
5개 |
3 ~ 4명 |
6개 |
5 ~ 8명 |
7개 |
9명 이상 |
8개 |
※ 세금을 내야 통관이 되는 물품

1. 선박
2. 항공기
3.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 입국 시 반입한 취재차량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
4.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
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6.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1. 입국 후 영주권포기자 : 영주권 포기일
2. 귀화자 :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 국적 취득일
3. 국적회복자 :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

1. 천재지변, 운항선사(항공사)의 부도 등 이사물품을 기한 내 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위의 입국 후 외국 영주권포기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이사물품 도착기간이 경과하고도 외국 또는 우리나라에서 일정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외 이사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 해외 이사업체와의 계약 시 주의사항















※그 밖에 이사화물 자동차의 예상 세액, 자동차 통관절차, 인정 조건, 면세 조건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 ㅡ 관세행정안내 ㅡ 개인통관ㅡ 해외이사화물 ㅡ 자동차 통관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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